매일신문

"낙석사고 지자체에도 책임"

◈경북도 등 상대 손배訴 대구지법 원고승소 판결

대구지법 재정52단독 백정현 판사는 15일 낙석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1억3천여만원을지급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경북도와 울릉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도로 유지관리 책임이있는 피고들은 각각 9천485만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낙석방지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낙석주의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적절한 사고예방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낙석 무게가 2t에 이른다는 사정만으로 사고가 불가항력적으로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부화재는 지난 99년 5월 보험가입자인 ㅅ운수 소속 승합차가 울릉군 북면 지방도로를 운행하다 절벽에서떨어진 바위에 충돌해 관광객 11명이 사상을 입는 사고를 내자 ㅅ운수에 1억3천만원을 지급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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