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차장 불법개조 주차난 부채질

단독주택의 주차장(2대분)을 창고로 쓰면서 골목에 불법주차를 해 온 이모(45. 달서구 파산동)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단속에 걸려 시정명령을 받았다.

중구 동인동 한 3층 건물 부설주차장에 액세서리 가게를 임대해 준 건물주 박모(53)씨 역시 지난해 말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주택, 건물 부설주차장을 점포, 창고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많아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를 부채질하고 있지만 단속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속에 주차장을 소규모 점포로 꾸며 임대하는 건물주가 늘고 있는 데다 지난해부터 주차장 점검 업무가 일선 동사무에서 구청으로 넘어가고 담당공무원 또한 극소수에 불과해 단속이 겉돌기 때문이란 것이다.

15일 오전 11시 대구시 서구 내당동 7호광장 ㄱ빌딩 부근. 인도와 길가에 20여대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었고 수시로 인도위를 달리는 차량 때문에 일대가 혼잡을 빚고 있었다. 주민 이모(43·여)씨는 "이 일대는 마땅한 노상, 노외 주차장이 없는데다 건물 부설주차장들이 갖가지 점포로 바뀌고 있어 주차난이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관할 서구청에 따르면 주차장법에 의해 ㄱ빌딩 주변 7개 건물에 있어야 할 주차면수는 3개 건물 28면이었지만 실제는 1개 건물 13면에 불과했다. 연면적 1천579㎡로 주차면수가 8면이어야 할 4층 건물과 연면적 1천488㎡로 주차면수 7면을 갖추어야 할 5층 건물에 부설주차장 대신 옷가게 등 점포가 들어서 있었다.

이 중 5층 건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정모(34)씨는 "지난해 말 주차장 자리에 갑자기 옷가게가 들어서면서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들이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실정속에서 지난해부터 관련 업무를 일선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하는 바람에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달서구청의 경우 2000년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이 128건이었으나 지난해는 18건으로 줄어들었고, 2000년 125건이던 중구청도 지난해 12건으로 줄었다.

게다가 담당공무원이 절반 이하로 줄면서 구청마다 전체 건축물 중 10~20%에 대해 표본조사만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담당공무원 4명이 전체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파악하는 일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시 물류교통과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부설주차장 34만4천246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단속기관인 각 구·군청 건축과에 주차장 전담 공무원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주차장법은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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