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을 편법지원받은 벤처기업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벤처기업의 공금을 횡령한 대학교수, 벤처지원 등을 대가로 주식 등을 챙긴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 부장검사)는 17일 사례비를 받고 공적자금을 지원해준 한강구조조정기금 차장 이모(40)씨 등 5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금을 횡령한 벤처기업 S사 대주주인 서울대 이모(45) 교수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한편 공적자금 유치를 도와주는 대가로 7억여원의 금품을 챙긴 전 국가정보원 사무관 김모(38·미국도피)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강구조조정기금 차장 이씨는 지난 2000년 4월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체인 S사와 벤처기업 N사에 각각 구조조정기금 300억원과 70억원을 지원해준 대가로 금융컨설팅업체 K연구소 대표 이모(35·구속)씨를 통해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S, N사 주식을 액면가의 50∼100배 가격에 30만주 가량씩 매입해주는 수법으로 두 회사에 37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이 교수는 99년 11월 김모(42·불구속)씨와 함께 S사를 설립, 자신이 개발한 LCD 특허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분 36%를 보유했는데도 LCD 특허권을 다시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6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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