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씨 체포와 그를 둘러싼 세풍사건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 소식을 들으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애초에 그가 미국으로 도망쳤을 때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즉시 체포해 송환했다면 세풍사건이 벌써 마무리돼 지금처럼 티격태격 싸우지도 않을 것이다. 대우의 김우중씨도 마찬가지다. 어딘가에 있겠지만 해당국과 범인인도조약이 체결 안돼 있거나 돼있더라도 유명무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게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빠져나가 숨어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세풍 사건의 이석희씨뿐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외로 내뺀 사람이 660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 중 미국이 260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과 중국에도 70~90명 정도 된다고 한다.
이들을 잡아오려면 범인인도조약이 맺어져있어야 하는데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는 겨우 10여개국뿐이고 또 조약이 맺어져 있다 한들 해당 국가의 외무부, 법무부, 수사기관들의 판단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여차하면 해외로 달아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해외 도피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이석희씨 일을 거울 삼아 범인인도조약 체결과 조약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민상(대구시 복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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