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정재헌)은 지난 2000년 이용호 G&G그룹 회장이 서울지검에 긴급체포됐을 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변론'을 한 사실이 드러난 김태정 변호사(전 법무부장관)와 이모 변호사에 대해 18일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따라 변호사업계의 무선임계 변론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변협은 이날 오후 변협 회관에서 징계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김 전 장관 등의 변론 활동이 변호사 선임계를 내도록 한 변호사 윤리규칙을 위반했다고 인정, 이같이 결정했다.
하창우 변협 공보이사는 "변협이 선임계없이 변론 활동한 것만을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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