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검거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국내송환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현지 시간 19일 오후 미 연방지법은 이 전 차장을 상대로 인도를 위한 구속여부의 타당성 및 범죄인인도 대상이 맞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다.
이는 인도여부를 결정하는 본안재판과 무관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이 전 차장이 풀려나거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판명돼 강제추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 절차가 끝나면 미시간주를 관할하는 연방법원에서 인도재판이 시작된다.인도재판은 단심제이지만 재판기간에 제한이 없어 인도허가 여부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다 이씨측이 변호사를 선임, 이의제기 등 재판지연을 시도할 경우 그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법무부의 관측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해 미국에서 송환된 한모씨의 경우 재판 도중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인도요청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도 5개월이 걸린 사실을 단적인 예로 들었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인도재판이 시작되면 불법체류 상태라 하더라도 추방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추방에 의한 조기 송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이씨 송환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이씨는 인도구속의 적법성을 묻는 인신보호 영장(HABEAS CORPUS) 심리 절차를 요구하는 등 이의제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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