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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음주운전 매일 불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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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중에 음주 운전하던 트레일러가 버스를 들이 받아 대형 사고를 낸 것을 계기로 고속도에서의 음주운전 방지 활동이 강화된다.

경북경찰청은 장거리 운전자들의 음주 운전이 적잖다는 판단 아래 매일 2시간 이상 고속도에서의 불시 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19일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경찰은 고속도 음주 운전이 톨게이트.휴게소.간이정류장 등 도로변 식당에서 유발된다고 판단, 도로공사에 협조를 구해 이들 식당으로 연결되는 속칭 '개구멍'을 폐쇄하는 한편, 각 시군청들과 함께 주류 제공 식당들에 대한 법규 위반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또 화물차가 야간에 불을 켜지 않거나 지정 차로를 벗어나 통행하는 경우도 강력히 단속해 경종을 울리기로 했다.경북도내 고속도에서는 작년에 28건, 올들어 1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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