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일 송석찬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문 폭력저지 사태와 관련,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일정거리 이상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의원이 단상에서 연설을 할 경우 이번 처럼 폭력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소속 116명 의원 전원의 명의로 21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율사출신인 이종걸 의원은 "연설자 이외에는 단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현재처럼 위원회 합의가 아니라 사실에 부합하면 반드시 징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김부겸 '보수의 성지' 서문시장으로…달아오르는 선거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