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39.여.대구 서구 평리동)씨는 최근 자신의 통장에서 신용카드 연회비 명목으로 7천원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다. 박씨는 2년전 '삼성카드'를 신청했던 기억은 있지만 카드를 받지 못해 한차례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의아할 뿐이었다.
박씨는 "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내가 서명을 하고 카드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는 말도 안되는 통보를 받았다"며 "2년째 연회비가 빠져 나갔다"고 흥분했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카드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금 결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신용카드를 대신 수령한 사람이 부정사용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신도 모르게 연회비를 물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지 않은 실정이다.
송모(35.경북 칠곡)씨는 지난해 8월 '국민카드'를 신청한 며칠 뒤, 카드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35만원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 빠져나간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누군가 송씨의 카드로 할인점에서 물품을 구입했던 것.
송씨는 "카드사는 직장동료에게전달했다고 말했지만 그 동료는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며 "카드사가 책임이 없다며 계속 발뺌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말 '삼성카드'를 신청한 최모(50.여.대구 수성구 범물동)씨는 카드사가 카드를 아들에게 전달하는 바람에 아들이 500만원 어치를 써버렸고, 박모(20.경북 경산)씨 경우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국민카드를 수령해 1천만원 상당의물품을 구입했다며 소비자단체에 고발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에는 지난 해 신용카드관련 상담 250여건 가운데 50여건이 본인확인절차 없이 카드를 발급했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전달해 피해를 본 경우였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며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은 카드가 부정사용됐을 경우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국내외 신용카드사들이 가입자를 상대로 경찰에 제기한 고소사건은 2000년 848건에서 지난해 1천777건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70%선이 불기소처분으로 끝나 카드사들이 연체대금 회수를 위해 고소를 남발한다는 지적을받고 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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