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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사과 수급조절 재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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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위의 경북 사과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과농민들과 국가가 공동 재원을 마련, 소비촉진과 수급조절 등에 활용하는 자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경북 사과농민들의 최대 단체인 경북능금조합과 경북도청의 초기 필요재원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요구됐다.

22일 경북농업인회관에서 경북도청과 경북능금농협 주최로 열린 '경북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도청 정책기획팀 석태문 박사는 늘어나는 오렌지와 포도 등 수입과일과 감귤.배.토마토 등 새로운 국내 과채류의 생산 증가로 날로 위축되는 사과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자조금제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

자조금 제도는 1990년 정부가 UR에 대비해 관련법규를 마련, 시행에 들어가 현재 양돈.양계.낙동육우협회 등 축산분야에서 운영중이며 일본은 계란에 대해서만 도입하고 있고 미국은 면화.감자.사과.계란.우유.쇠고기.돼지고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성화돼 있다.

정부는 혜택을 보는 수익자가 사업소요 자금을 스스로 부담하는 자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조건의 농산물 생산자 단체에서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최저 조성금액의 50%에서 최고 100%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의 경우 지난 99년 회원과 국가가 각각 16억9천만원과 8억3천만원을 부담해 조성한 25억원의 자조금을 재작년과 지난해는 30억원으로 확대했고 양계협회는 92년 1억3천만원에서 96년 2억7천만원, 양돈협회 역시 92년 2억5천600만원에서 출발, 2000년에는 3억원으로 늘렸다.

석박사는 "자조금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와 판로확대와 수출촉진, 품질향상과 수급조절, 유통정보 제공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전국 최대인 경북 사과산업을 위해서는 도입을 검토할 필요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사과 재배면적은 92년 3만6천355ha에서 99년 2만128ha로 줄었고 전국 면적 역시 같은 기간동안 5만2천985ha에서 3만1천79ha로 감소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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