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연수생 신규 배정

도입한도(8만명) 초과로 지난해 5월 이후 중단됐던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이 다음달부터 다시 시작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해 12월말로 외국인 산업연수생 초과인원이 모두해소됨에 따라 신규배정 업무를 재개키로 하고 다음달 6일부터 16일까지 연수 희망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배정할 연수생은 총 3천400명으로 대상국은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태국, 미얀마, 네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이란 등 12개국이다.

연수업체 신청대상은 숙박시설 및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산재.건강보험에가입돼 있으며 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생산직 중소기업이다.

단 최근 1년내 불법체류자를 고용, 출입국관리법 위반 통고를 받은 업체, 연수계약 위반 및 폭행 등 부당행위로 연수계약이 해지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종업원 급여대장, 공장등록증 사본,숙박시설 증빙사료 등을 기협중앙회 본부 및 각 지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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