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공공부문의 동시파업은 과격으로만 치달은 과거시대 노조행태(行態)로의 회귀(回歸)다.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는 구습의 답습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민들이 수긍 못한다.
우려한대로 연대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가스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지만 26일 오후부터 민주노총산하 140여개 업체, 10만명이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피해 확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철도파업에 따른 수입손실이 하루 132억원으로 추계되고 화물열차 운행이 하루 434회에서 20회로 줄어들어 처리물량이 하루 1만t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국내산업전분야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수출입 화물운송에 비상이 걸렸다. 무엇보다 회복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선 이번 파업의 원인은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없다. 기간사업의 민영화 정책이 2, 3년전부터 추진되는 동안 해당 조합원들의 감원 등 불안감에 대한 구제방안이나 설득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이미 지적한대로 이번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다. 철도, 가스, 발전, 수도, 전기 등은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노동위원회(중앙·지방)가 직권중재에 회부할 수있고 이후 15일간은 쟁의 행위가 금지되는게 현재 노동관계법의 규정이 아닌가. 중앙노동위원회는 가스노조와 발전노조에 대해 직권중재에 회부했었다.
철도노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민영화는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어 파업주동 노동자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한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노조는 없다"고 강조한 것은 법질서를 준수해야 사회적인 동의를 얻어 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닌가.
노조도 변해야 산다. 과거처럼 저항과 투쟁으로 일관해서는 설자리를 잃게 된다. 국민들이 외면하면 노조의 조직률이 떨어질 것은 뻔하다. 거듭 당부하건대 서로 한걸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하기를 바란다. 파업이 노동계 세과시, 기선제압이라면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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