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회사 자진폐업 없어
시.군 지역의 부실 건설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8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전문건설업등록기준을 강화했으나 난립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철근콘크리트, 토공, 석공, 상하수도 등 전문건설업체 등록시 1개 업종 면허당 20㎡ 이상면적의 사무실을 갖추고, 2명 이상 기술인력 보유, 자본금 1억원 이상을 보유토록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영천시청은 이같은 건설업체 등록기준 강화에 따라 자진폐업 등 건설업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영천에등록된 130개 전문건설업체중 작년부터 지금까지 면허를 반납하고 자진 폐업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고, 3∼4개 업종 면허를 소유한 일부 업체들이 필요없는 일부 업종을 반납한 것에 그치고 있다.
영천시청은 3월부터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가 개정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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