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등록기준 강화 불구 건설업체 난립 여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미달회사 자진폐업 없어

시.군 지역의 부실 건설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8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전문건설업등록기준을 강화했으나 난립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철근콘크리트, 토공, 석공, 상하수도 등 전문건설업체 등록시 1개 업종 면허당 20㎡ 이상면적의 사무실을 갖추고, 2명 이상 기술인력 보유, 자본금 1억원 이상을 보유토록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영천시청은 이같은 건설업체 등록기준 강화에 따라 자진폐업 등 건설업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영천에등록된 130개 전문건설업체중 작년부터 지금까지 면허를 반납하고 자진 폐업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고, 3∼4개 업종 면허를 소유한 일부 업체들이 필요없는 일부 업종을 반납한 것에 그치고 있다.

영천시청은 3월부터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가 개정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