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체류 여성 근로자 성추행 무방비

최근 외국인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내 성폭행 사건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 여성 근로자들이 인권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나 산업연수생이어서 강제출국에 대한 불안감과 보복, 가족·동료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신고는커녕 하소연도 하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인 수르띠(26·여·가명)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ㅅ공장에서 야근을 하다 갑자기 불을 끄고 다가온 업주에게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 수르띠씨는 성추행과 함께 '운전연수를 시켜주겠다' '장보러 가자' '여관에 가자'는 업주의 계속된 성희롱에 견디다 못해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다.

베트남 여성노동자 타나(27·가명)씨도 지난해 11월 영천군 소재 ㅅ회사에서 한국인 2명과 함께 야근을 하고 있다가 술에 취한 채 들어온 회사 간부로부터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

중국 여성 산업연수생 마청정(36·가명)씨 등 7명은 업주와 남자 직원들의 성추행에 견디다 못해 지난해 10월 모두 다른 회사로 옮겼다. 이들은 지난해 대구시 수성구 ㄷ섬유공장에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뒤 한국인 직원들의 샤워장 엿보기, 기숙사 야간 무단침입 등 계속된 성희롱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 행정기관과 인력송출업체 등에 신고, 조사를 의뢰했지만 사과는커녕 외국인 근로자들의 잘못으로 결론난 채 끝나버렸다"며 분통을 떠뜨렸다.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여성 노동자는 1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최근 두 달간 신고된 외국 여성근로자 성추행 사건만 6건으로 최근 몇년간 연간 평균 4, 5건보다 많다.

한편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대구여성회, 한국교회협의회 대구인권위원회 등 지역 8개 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외국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성폭행, 추행방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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