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3월1일부터 5월 말까지 지리산 중산리~칼바위~법계사 등 11군데 구간 40㎞의 개방 등산로를 제외한 지리산 전지역에 대한 입산이 통제된다. 이 기간에 입산통제 지역을 들어가고 흡연이나 인화물질을 소지하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된다.
개방구간은 △중산리~칼바위~법계사 3.4㎞ △쌍계사~불일폭포 2.4㎞ △화엄사~노고단 6.6㎞ △백무동~가내소폭포 2.7㎞ △중산리~순두류~법계사 5.8㎞ △대원사입구 집단시설지구~유평마을 3.5㎞ △반선~뱀사골~요룡대 2㎞ △육모정~구룡폭포 3㎞ △운봉~바래봉~팔랑치 4.9㎞ △성삼재~노고단 2.7㎞ △연곡분소~피아골대피소 3㎞. 문의=지리산관리사무소(055)972-7771~2.
거창·조기원기자 cho1954@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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