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요금에 누진제?

탑승거리가 멀수록 요금 인상률이 더 높은 사실상의 누진제가 현행 택시요금체계에 적용되고 있어 철폐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회 등 지역 9개 시민단체들은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당 요금체계 시정을 위해 행정심판 청구 등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초 인상된 대구지역 택시요금에는 이같은 요금 누진제가 더 확대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률이 17.98%로 서울(25.28%), 부산(18.69%), 경기(19%), 경남(18.57%)보다 낮은 수준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민부담이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 택시요금체계는 기본 요금이 적용되는 2km이하 경우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올랐고 2km 이상부터 적용되는 거리.시간요금은 거리요금이 215m당 100원에서 177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54초당 100원에서 42초당 100원으로 인상됐다.

이를 m당 요금으로 환산해 보면 기본요금이 0.65원에서 0.75원으로 15.38% 인상된 반면 거리요금은 0.465원에서 0.565원으로 21.51% 인상됐다.

이와관련 시민단체들은 "이처럼 거리요금 인상률이 기본요금 인상률보다 높아 탑승 거리가 2km를 넘어가면 거리가 길어질수록 자연적으로 인상률이 누진된다"고 주장한다.

17.98%의 인상률은 지역 택시승객의 평균 이용거리인 4.4km까지만 비슷하게 적용될 뿐 5km는 19.23%(2천600원→3천100원), 10km는 20%(5천원→6천원),

20km는 20.8%(9천600원→1만1천600원), 30km는 23.6%(1만4천원→1만7천300원) 등으로 거리가 멀수록 요금 인상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주행속도가 시속 15km이하일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까지 합하면 실제 요금 인상률 누진은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누진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면서 "택시업계가 산정한 요금인상률을 공인회계사 2곳에 의뢰해 정밀 검정, 이번 택시 요금 인상률을 서울, 부산 등 다른 도시보다 낮게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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