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에서 여관 등 숙박시설 신축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달서구청은 지역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 구성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키로 하는 등 1일부터 여관 등 숙박시설 신축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주거지역에서 30m 이내가 아니면 숙박시설 허가를 해줬던 관례가 사실상 없어져 여관 신축 자체가 어렵게 됐다.
달서구청은 이를 위해 전문가 17명으로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 신축 허가 신청된 여관 등 숙박시설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주민 민원이 야기된 경우는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한편 북구청 등 타 구청에서도 민원 발생의 주요인인 여관 등 숙박업소 신축조건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돼지 눈엔 돼지만…링거 맞고 코피 터지는 일정" 해외순방 비판에 반박
李대통령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경기지사 때 '계곡 식당' 정비 재현할까?
"평생 냈는데" 국민연금 '60만원'도 못받는 66%…실제 수령액 보니
李 대통령 '기본소득' 확대 의지 밝혔지만…농촌 지자체는 재정 골치
李가 띄운 '다문화 우대' 논쟁에 귀화 정치인 아이수루가 꺼낸 '파독 광부·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