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결혼정보업체 회원 '점수매기기'

◈기준 미달땐 입회 불허

회사원 전모(29.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씨는 지난해 지역의 모 결혼정보업체에 회원가입을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내부심사기준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해 탈락했다는 것이 전씨의 주장이다.

지방대 출신에다 낮은 연봉, 장남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 전씨는 '학벌, 경제력 등으로 점수가 매겨진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성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부 결혼정보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심사 기준표를 만들어 직업, 학벌, 가정환경, 재산, 외모 등에따라 회원들의 점수를 매기고 있다. 결혼을 앞둔 남녀들은 회원가입과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점수가 결정되고 일정한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면 회원가입을 할 수 없다.

업체들은 회원관리를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하지만 이같은 '점수 매기기'는 재력과 외모만을중시하는 그릇된 결혼관을 퍼뜨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ㅅ결혼정보업체 내부심사기준표에 따르면 남자 경우 100점 만점에 직업 30점, 학력.경제력.가정환경이 각각 20점, 외모 10점으로 배점되고 여자 경우 외모가 30점, 학력.직업.가정환경이 각각 20점, 경제력 10점 순이다.직업별로는 전문직(판.검사, 의사, 회계사)이면 30점 만점, 대기업 직원 22.5점, 일반 상장회사 직원 15점, 일반 회사원이면 7.5점이다.

또한 서울대, 연.고대, 해외 명문대 졸업자는 20점 만점, 지방국립대 15점, 지방대 5점이다.하지만 장손이거나 장남, 편부, 편모, 특정 고향을 가졌다면 총점에서 각각 5점씩 줄어든다.

점수 합계가 30점 이하이면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고 30~40점일 경우에는 항목별로 재심사한 뒤 가입여부를 다시 결정한다.이에 따라 회원 가입을 하려는 사람들의 30% 정도가 탈락된다고 업체 관계자는 전했다.

또 다른 결혼정보업체도 외모, 학벌, 집안 배경, 직업, 재산 항목을 평가해 총점이 65점 이상일 경우에만 회원등록을 받아준다. 특히 여성 경우 키 160㎝ 이상, 안경 미착용, 몸무게 50㎏ 미만이면 30점 만점, 키 150~155㎝이고 마른형이면 15점,키 150㎝ 미만이면 10점을 받는다.

이에대해 결혼정보업체 관계자들은 '회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배우자를 소개해 주고 결혼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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