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영양경찰서가 주요 국도 사고다발 등지의 과속단속에 사용해 왔던 이동식 무인속도 측정기 2대가 모두 파손돼 영양지역이 한동안 교통 무법화.
2일 입암면 방전리 방전초등학교 앞 국도상에 속도위반 차량 촬영을 위해 설치해 둔 측정기를 연수중이던 김모(여.30)씨가 자신의승용차로 들이받아 발전기에 불이 나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
또 다른 1대의 측정기는 지난해 9월 단속에 앙심을 품은 운전자가 홧김에 돌로 파손, 그동안 나머지 1대로 운영해오다 이것마저도차량에 의해 못쓰게 돼 경찰이 단속방법에 고심.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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