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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이권 다툼 폭력배 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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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고용해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던 조직폭력배들이 이권을 둘러싼 패싸움 끝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조직폭력특별수사대는 5일 가출한 여중생 5명을 고용, 속칭 불법 보도영업을 하면서 이들이 받은 금품을 가로채고 폭력을 휘둘러온 혐의로 이모(23)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들 여중생의 연락을 받고 와 이씨등과 패싸움을 벌인 박모(21)씨등 경주지역 폭력배 3명을 추가 구속하고 여중생의 술시중을 들게 한 노래방 업주 강모(28)씨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이씨는 김모(15)양 등 가출 여중생 5명을 취업시켜준다며 유인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영천시 야사동 모 여관에 집단 합숙시키면서 차량을 이용, 주점 등에 보내 접대행위를 시켜 모두 100여만원을 가로채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또 경주지역 불량써클인 '통합파' 조직원인 박씨 등은 지난 1월6일 새벽 1시쯤 김양의 연락을 받고 영천으로 찾아와 이씨 등을 구타하고, 가출 여중생 정모양 등을 경주시내 다방에 취업시키기 위해 끌고간 혐의를 받고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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