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드사용을 거절하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위장가맹점을 형사처벌키로 하면서 카드사용 거절 업체 등에 대한 시민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도 기동대책반을 편성해 위장가맹점 단속과 피고발업체 집중관리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구국세청(청장 최명해)에 따르면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신용카드 사용 거절 가맹점과 위장가맹점을 형사처벌한다는 정부 방침이 전해진뒤 이달들어서만 1주일새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13건의 시민고발이 접수됐고 구미세무서 등 13개 세무서에도 소비자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
피부질환으로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모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은 송모씨는 특정진료와 고가 의약품은 카드결재가 안된다는 병원측의 말을 듣고 지난 5일 대구국세청 홈페이지에 이 병원을 고발했다.
구미의 한 가구점에서 쇼파를 구입한 배모씨는 카드전표가 가구점 옆의 중고품판매점 명의인 것을 발견하고 국세청에 고발했다. 대구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달중 기동대책반을 편성해 위장가맹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는 한편 대구.경북지역 120여개 신용카드 결제 기피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상반기중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되면 관리대상이 됐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내 행정지도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각종 고발이 늘고 있는 만큼 업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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