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업소 금품강탈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남부경찰서는 9일 비디오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업주를 폭행, 금품을 빼앗고 편의점, 게임방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최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3시 20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ㅅ비디오방에 들어가 업주 김모(47.여.대구시 달서구 도원동)씨를 위협, 폭행하고 현금 5만원과 신용카드를 뺏어 달아나는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