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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허가권 지자체 대폭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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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지역 3만㎡미만 시·도지사가 전용 허가 내달부터

4월부터 농지전용 허가권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폭이양돼 농지전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일선 시·도와 시·군이 허가할 수 있는 농지전용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농림부장관이 허가권을 갖는 전용면적이 현행 2만㎡이상에서 3만㎡이상, 시·도지사 허가 면적은 2천∼2만㎡미만에서 3천∼3만㎡미만, 시장·군수 허가면적은 2천㎡미만에서 3천㎡미만으로 각각 변경된다.

농업진흥지역 밖은 농림부장관 허가면적이 6만㎡이상에서 10만㎡이상, 시·도지사는 6천∼6만㎡미만에서 1만∼10만㎡미만, 시장·군수는 6천㎡미만에서 1만㎡미만으로 바뀐다.

농림부는 지난 2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농지전용 허가면적을 늘리는 내용이 없었으나 이후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개정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을 위해 중앙정부보다 농지전용 허가를 쉽게 내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농지전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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