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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드는 선거 대선 적용 급류 김대통령 선거공영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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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거공영제 확대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 11일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날 행정자치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선관위에서도 의견을 낸 바 있으므로 정부로서 같이 협력하고 여야 정당과도 협의해 국민의 컨센서스(합의)를 만들고 돈 안드는 선거를 할 수 있는 길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선거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어느정도 예산이 드는 것도 불가피하다"며 이근식 행자부 장관에게 "장관은 협의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16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선거 완전공영제' 도입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에 따라 향후 '선거 완전공영제' 논의가 급류를 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의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전제된다면 선거 완전공영제 도입에 협력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유지담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지난 8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국민적 합의와 정치권의 동의가 이뤄진다면 올해 대통령선거부터 선거 완전공영제 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헌법(116조)은 '모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선거 완전공영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선거법에도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 등에 있어 후보자들이 기탁금 반환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관위가 선거사무 관계자의 수당, 선전벽보 작성, 신문 및 방송광고 등의 비용을 보전해 주는 등 일정한 범위내에서 선거공영제가 실시되고있다.

만일 선거 완전공영제가 도입된다면 대선의 경우 후보 1인당 600억원 안팎의 선거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선관위는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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