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로연금 대상 확대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대구시는 '노인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인당 44만1천원인 경로연금 지급 대상 소득기준을 48만6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부양가구수에 관계없이 과표기준으로 4천만원 이하이던 재산기준을 부양가구수별로 차등화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로연금 대상이 되도록 했다.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는 신청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부양의무자(아들, 딸 등)에 대한 별도 조사는 안하기로 했다.

지급액도 기초생활보장대상노인의 경우 80세 미만은 지난해 4만원에서 입법예고중인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실시되면 4만5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저소득 노인의 경우 전액대상자는 3만원→3만5천원, 감액대상자는 2만2천500원→2만6천500원을 지급한다.

98년부터 시행한 경로연금은 그동안 복잡한 재산조사로 인해 대상자들이 신청을 꺼려왔고 행정기관도 업무 과중 때문에 대상자 발굴 노력을 기울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로연금 신청은 해당 노인이나 가족 또는 통.반장이 주소지의 구.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하면 된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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