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실시되는 식육거래 기록 의무제가 일부 업주들의 외면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특히 작년 10월부터 3개월동안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시행 1개월이 지났으나 제대로 시행하는 업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식육거래 기록제는 수입 쇠고기와 한우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종전 원산지 표시제를 폐지하고 지난달 1일부터 정육점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우와 수입 쇠고기의 동시 판매가 가능해진 가운데 이에 따른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위별, 등급별과 원산지를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정육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상주지역엔 무려 180군데에 달하는 정육점들이 상업중이나 쇠고기 부정 유통을 점검하고 단속할 직원은 고작 3명이다.또 일부 업주들의 경우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거래 내역서 점검과 재고파악 등 장부상의 점검은 물론 한우와 수입소, 젖소에 대한 구별 등 실효성 있는 단속과 함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작년 10월부터 각 업소를 돌며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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