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녀회가 기금 조성 차원에서 이동식 장사를 하는 상인들에게 아파트단지 내 영업을 허용해 주고 대가를 받는 일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단지내 입점 상인,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 북구 ㅎ아파트 부녀회는 매주 1차례 4∼5명의 상인들에게 과일, 채소, 생선 등의 아파트단지 내 판매를 허락해 주고 상인 1명당 2만원 정도의 돈을 받아 부녀회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근의 다른 아파트 부녀회에서도 한달에 3~4차례 아파트 내 영업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한번에 1~2만원 정도의 돈을 받아 아파트 화단 조성, 연말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하고 있다.
또 대구시 수성구 ㅇ아파트 부녀회도 한달에 5차례 정도 아파트 안에 상인들의 농산물 판매 장터를 개설한 뒤 사례비를 받아 부녀회 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아파트 부녀회의 수익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부녀회 기금으로 조성된 수익금이 공적 목적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분위기가 어수선해진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늘고있다. 또 아파트 단지내 상가 상인들도 자신들의 영업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반발하고있다.
특히 상인들은 부녀회에서 주관하는 일을 반대했을 때 불매 운동이 전개될 것을 우려해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에 대해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에서 생필품을 판매하는 상행위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여러가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 주민들과 아파트 주변 상인들의 반발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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