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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합법고용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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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올해 업무보고

노동부는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근 공공부문 노사 갈등이 5월 민간부문 임·단협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부처간 공동대응체제를 강화하는 등 노사관계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18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최근 공기업 연대파업을 계기로 투쟁 기조의 노동운동이 민간부문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다"며 "이미 합의된 철도·가스공사 등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토록하고 발전부문은 정상 가동하면서 법과 원칙에 입각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장의 노사분규 사전 예방 및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항공사와 시내버스, 지하철 등 월드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 노사를 집중 설득, 파업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임·단협을 월드컵 이전에 마무리하되 미타결 사업장은 7월 이후로 유예하도록 적극 지도키로 했다.

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력의 78%(25만8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중소제조업체 등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수 있는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용(건설)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피보험자 관리 및 실업급여, 취업알선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마련하는 등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6월까지 수립, 시행키로 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생산적 복지의 기본틀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저소득·비정규 근로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주5일 근무제 도입과 휴일·휴가제도의 조정을 통해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근로환경 추세에도 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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