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 민박집 바가지 씌우면 사법처리

울릉군은 민박업소들의 바가지 요금과 각종 호객행위 등 관광지의 이미지를 해치는 행위를 집중단속키 위해 18일 호객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군은 적발되는 개인이나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에 의뢰해 사법처리토록 할 방침이다.울릉도는 피서철에 도동항 관문을 통해 하루 2천500여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숙박시설이 부족,일부 관광객들은 민박으로 숙식을 해결해 오고 있다.

군은 이 과정에서 "일부 민박업자들이 숙박시설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알선료 등으로 잇속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또 이들이 "호객행위에 나서는가 하면 바가지 요금으로 관광객들과 잦은 마찰을 빚기도 해 울릉도의 관광 이미지를망치고 있다" 는 것.

일부 민박업주들은 청객행위를 일삼는가 하면 "유람선, 택시, 특산품가게 등에 관광객을 알선해 주고 업주들로부터 알선료를 챙겨왔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경찰은 올해부터 부당 알선료 창구를 개설 운영키로 하고 군은 위반자에 대해서는 민박업소지정 취소,인터넷홈페이지 삭제, 각종 관광안내 자료에서 명단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특히 위반자는 "별도의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해 민박상인들의 질서와 불법상혼 등 부당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민박시설 정비를 위해 민박시설 기준을 객실 6실 이하, 1객실 바닥 면적이 6㎡ 이상 되는 건물로 수세식 화장실 및 정화조 시설, 욕실 및 저수탱크, 조리장을 구비한 민박업소를 지정등록키로 하고 객실 7실 이상 가구는 숙박업 등록으로 조치키로 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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