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진퇴사때도 구직급여

현행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고 있다. 수급자격도 피보험자(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사업장의 구조조정, 파산 등 회사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수급자격에 해당하면서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의 2(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기준) 규정에 의해 피보험자가'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의 구체적 기준을 지난 1월 고시하고 지난 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에 따르면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이직전 6개월 이내에 중대재해가 일어나 동일 재해에 대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이를 개선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이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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