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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예정법인 등 35곳 즉시퇴출 제도 적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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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상장법인 11곳이 상장폐지절차에 들어가는 등 모두 35곳이 상장법인의 퇴출기준을 강화한'서든데스(즉시퇴출)'제도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이나 '부적정' 판정을 받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모두 10곳이다.

삼익건설이 오는 29일 가장 먼저 퇴출되고 이어 이지닷컴(4월3일), 고합(4월12일), 오리온전기(4월13일), 대우전자(4월13일), 대일화학공업(4월19일), 대우통신(4월19일), 한별텔레콤(4월19일), 한보철강(4월19일),KEP전자(4월19일) 등의 순으로 상장폐지된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청구도 조회공시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퇴출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거래소는 1년이나 2년연속 자본전액이 잠식된 서광과 선진금속, 대선주조, 쌍용, 맥슨텔레콤, 동신, 동국무역,휴넥스, 진로산업, 조일제지, 세양선박, 한창, 삼호물산, 우성식품, 씨크롭, 삼익악기, 한신공영 등 17곳에 대해서는사업보고서를제출받아 관리종목 지정이나 퇴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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