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5일부터 4월3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2년 세계일류 중소기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북도에 본사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 제조업체이며, 10개 업체를 선정해 4월 중순에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건실도가 양호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체 △수출·생산·매출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인 업체 △첨단기술 또는 특허를 보유한 업체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업체 등이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 20억원 미만, 부채비율 300% 이상 업체는 제외된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감면 및 금융지원 혜택을 주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에 참여시키며 해외기술연수 지원 및 상품 판로확보도 해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및 상담은 경북도청 기업노동과 053-950-3584, 358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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