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소득, 법인세 등 모든 세금을 인터넷으로 고지받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소액의 상가임차보증금이 국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가신청할 경우 e메일로 세금을 고지하도록 했다. 지금은 서울지역에서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세만 인터넷 고지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뱅킹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세금 고지는 납세자의 전자우편함에 e메일이 도착만 하면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인터넷 홈뱅킹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된 다음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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