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월 모든 세금 인터넷 납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는 7월부터 소득, 법인세 등 모든 세금을 인터넷으로 고지받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소액의 상가임차보증금이 국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가신청할 경우 e메일로 세금을 고지하도록 했다. 지금은 서울지역에서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세만 인터넷 고지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뱅킹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세금 고지는 납세자의 전자우편함에 e메일이 도착만 하면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인터넷 홈뱅킹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된 다음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