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전선거운동 경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윤모(55), 김모(54)씨에 대해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의조치하고 입후보 예정자를 집중 홍보해 준 정모(50)씨는 같은 혐의로 경고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새마을 금고 대표 윤씨는 지난달 20일 모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학생 16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장학증서를 준 혐의로 주의조치됐고 ㅎ케이블 대구방송국 대표 정모(50)씨는 지난 설 연휴기간 중 윤씨가 회장으로 있는 재향군인회 총회를 선거구민들에게 집중 방영한 혐의로 경고조치됐다.

선관위는 또 서구 평리동 구의원 입후보 예정자인 김모(54)씨에 대해 10여명의 주민들을 호별로 방문하며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주의조치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간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통...
홈플러스의 유동성 악화로 인해 납품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거래처가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 동...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휘말리며 전현무와 샤이니 온유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는 가운데,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