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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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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윤모(55), 김모(54)씨에 대해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의조치하고 입후보 예정자를 집중 홍보해 준 정모(50)씨는 같은 혐의로 경고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새마을 금고 대표 윤씨는 지난달 20일 모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학생 16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장학증서를 준 혐의로 주의조치됐고 ㅎ케이블 대구방송국 대표 정모(50)씨는 지난 설 연휴기간 중 윤씨가 회장으로 있는 재향군인회 총회를 선거구민들에게 집중 방영한 혐의로 경고조치됐다.

선관위는 또 서구 평리동 구의원 입후보 예정자인 김모(54)씨에 대해 10여명의 주민들을 호별로 방문하며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주의조치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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