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가(滋賀)현의 마이하라초(米原町)가 오는 31일 실시되는 주민투표에 영주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키로 함으로써 일본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인근의 히코네, 나가하마 등을 마이하라초와 통합하는 안건에 관한 것이다.
주민투표의 결과가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으나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 사실자체가 여타 지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약 1만2천700명인 마이하라초에서 영주 외국인은 31명이며 이 가운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외국인 20명이 최근 투표자 등록을 마쳤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국인은 남자 11명, 여자 9명이며 이들은 한국 등 5개국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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