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임정혁)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을 29일 소환, 조사했다.
황 구청장은 지난 1월 21일부터 3월 16일까지 구청산하 21개 동사무소를 순시하면서 17개 동사무소 직원 200여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점심 또는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동장 등에게 선물세트를 돌려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19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李대통령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 없다…모든 것들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