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임정혁)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을 29일 소환, 조사했다.
황 구청장은 지난 1월 21일부터 3월 16일까지 구청산하 21개 동사무소를 순시하면서 17개 동사무소 직원 200여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점심 또는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동장 등에게 선물세트를 돌려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19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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