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임정혁)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을 29일 소환, 조사했다.
황 구청장은 지난 1월 21일부터 3월 16일까지 구청산하 21개 동사무소를 순시하면서 17개 동사무소 직원 200여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점심 또는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동장 등에게 선물세트를 돌려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19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李대통령 "세월호 생존자 사망 참담…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송구"
[기고-이재혁] K-2 후적지, 또 아파트만 지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