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임정혁)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을 29일 소환, 조사했다.
황 구청장은 지난 1월 21일부터 3월 16일까지 구청산하 21개 동사무소를 순시하면서 17개 동사무소 직원 200여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점심 또는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동장 등에게 선물세트를 돌려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19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