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안락사법 시행 세계최초…UN강력 비난
네덜란드가 다음달 1일부터 특정한 상황하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시행,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로 기록되게 됐다.
지난해 상원을 통과한 '안락사법안'은 △환자들이 치유될 수 없고 △환자가 건강한 정신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안락사에 동의하며 △환자의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클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의사들이 환자들을 안락사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의사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안은 그러나 안락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이들 세가지 조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료의사들과 협의해야만 한다는 단서를 내걸었다.
특히 모든 안락사는 법률가, 의사, 윤리학자 등 각 1명으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에 보고돼 사후 검토과정을 거치게 되며, 위원회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하면 기소대상이 된다.
안락사법은 유엔 등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내에서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대만 반도체 對中 투자
대만정부는 자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본토에 8인치 웨이퍼 공장을 건설하도록 허용키로 처음으로 결정했다고 29일밤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여우시쿤(游錫坤) 대만 행정원장은 이날 심야 기자회견에서 행정원이 5월말까지관련 법률들을 정비해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8인치 웨이퍼 공장을 중국에 건설하고 기술도 이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에서는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투자와 관련하여 논란이 거듭돼 왔으며 대만 정부는 지금까지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두려워해왔다.
◈日 교토의정서 국회제출
일본 정부는 29일 각의를 열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약인 '교토(京都)의정서'의 비준승인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교토의정서의 비준문제는 야당측이 강하게 요청해 온 것이어서 국회에서 승인안이 채택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교토의정서 체제 편입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상태에서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교토의정서 발효가능성이 커졌다.
교토의정서 발효를 위해서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하며, 비준국 중 선진국의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0년 기준으로 전체 배출량의 55%를 차지해야 한다는 조건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의 의정서 비준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미국이 의정서 탈퇴의사를 밝히자, 온실가스 최대배출국인 미국을 제외한 의정서의 발효는 의미가 없다며 자체 비준을 미뤄둔 채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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