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사를 망쳤을 때 보상해 주는'농작물재해보험'이 효도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농사를 짓는 부모를 위해 대신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원 이성곤(37.대구시 동구 동호동)씨는 지난 3일 영천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는 부모의 명의로 농협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이씨는 "지난해 부모님이 서리로 과수 농사를 망쳤지만 보상을 받지 못해 가슴이 아팠다"며 "올해 이상기온으로 자연재해가 많을 것이라는 보도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과 우박, 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실시됐다.
농협경북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역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300여명으로 이 가운데 50여명이 효도선물용으로 가입했다.
지난해 경우 3천730농가가 가입해 173농가가 6억7천만원을 보상받았다.
김성규(42·구미시 형곡동)씨는 문경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는 부모를 위해 지난해 4월 재해보험에 대신 가입, 9월 발생한 우박피해때 900만원을 보상받았다.
보험 대상은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등 6개 품목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9%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41%만 부담하면 되고 4월 말까지 가입신청을 받는다.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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