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13지방선거-윤진씨 경품제공 고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지방선거 서구청장 후보로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윤진(56)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월 한 노래자랑 대회에 경품을 제공한 것을 비롯 모 단체 이사장을 맡아오면서 주민들에게 선물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시 선관위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36건의 불법 선거 운동을 단속해 이중 4건은 검찰에 고발했으며, 4건은 수사의뢰, 16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리고 나머지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