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황사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오염도에 따라 3단계로 경보를 발령하는 황사경보제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황사경보제는 시·도에서 운영하며 시·도지사는 기상청의 황사예보를 참조해 지역 대기오염 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발령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알리게 된다.
황사경보 1단계인 주의보는 1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300㎍/㎥ 이상일때 발령되며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 어린이 등의 실외활동 자제를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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