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축산물종합처리장 공사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60) 포항시의원과 김모(55) 전 포항시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1천300만원과 1천200만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또 동빈큰다리 공사 등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포항시 도시과장 김모(48)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2천만원, 허모(47·7급)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과장 등은 돈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 대통령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 조사·환수"
홍준표, 이진숙 겨냥? "5·18 부정·폄훼는 시대정신 부정"
[李 개헌 추진 논란] "원내사령탑까지 한 분들이…수싸움 간파, 노련미 보였어야"
홍준표, 배현진·박정훈 직격 "자질·품성·자격 안 돼…퇴출시켜야"
李대통령 지지율 43.0% '역대 최저치' 경신…5주 연속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