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는 도박으로 거액을 잃은데 앙심을 품고 상대방 사무실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49.남구 대명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2일 오후 8시 50분쯤 함께 도박을 했던 대구시 중구 대신동 ㅅ빌딩 8층 강모씨 사무실에 찾아가 석유를 바닥에 뿌린 후 담뱃불을 던져 사무실 테이블 및 가재도구 등 3천400만원(경찰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김씨는 강씨 등 6, 7명과 포커도박을 하다 2천만원 상당의 개인택시 등 재산을 날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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