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해외 체제비나 유학비를 송금할 때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일이 확인받는 절차가 사라진다.
또 증권·보험사의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되고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는 장외외환파생금융거래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06년까지 해외부동산 취득이 전면 자유화되고 2011년까지 불필요한 외환규제는 완전히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외환거래 자유화 방침을 담은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확정,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외환거래 자유화 이후에도 국내기업과 개인의 외환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토록 해 돈세탁이나 탈세목적으로 해외에 돈을 빼돌리는 것은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1단계로 오는 7월1일부터 건당 10만달러 이상의 자녀 유학비나 해외체제비를 송금하거나 단순 증여목적으로 5만달러 이상을 해외에 보낼 때 한은의 확인을 받도록한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2단계로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과 개인이 2년이상 해외에 머물때 30만달러 이내의 주거용 주택에만 허용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 취득을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전면 자유화 하기로 했다.
또 이기간에 자본거래 허가제와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취급범위 제한, 자본거래에 대한 지급증빙서류 제출의무 등을 모두 폐지키로 했다.
3단계로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외국환 거래법을 폐지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나 유사시 안전정치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없애고 대외채권 회수의무와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제도, 원화수출제한 등의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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