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주5일 근무 방향 확정

중앙부처의 지방청은 오는 27일부터,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오는 7월 마지막 토요일부터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들어가는 내용이 사실상 확정됐다.

행정자치부는 18일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시행지침을 중앙부처와 대구시와 경북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일자를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지방보훈청 등 대구.경북지역 중앙부처의 지방청은 오는 27일을 시작으로 5월25일, 6월22일, 7월27일, 8월24일, 9월28일 등 연말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전면 휴무에 들어간다.

또 대구시 본청과 대구시 산하 8개 구.군청, 경북도청과 산하 시.군.구청은 다음 달 중 조례를 개정, 7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시기가 중앙부처보다 늦어지는 것은 6월 월드컵과 지방선거 등 일선 행정기관에 업무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으며 민원인 혼란을 막기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 등 광역단체별로 시행시기를 같게 하라고 행자부는 요구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이 임의로 휴무토요일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시했다.

행자부는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기관과 휴일 국민이용이 많은 생활문화시설, 학교수업을 지원하는 시도 시군구 교육청, 24시간 교대근무가 필요한 기관과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 등은 주5일 시범실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와 각 체육.공원시설관리사무소 등이 제외 기관이 될 전망이며 현재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군.구청 민원부서 공무원도 제외 대상이다.

행자부는 이번 시범실시가 근로시간단축조치와는 다른 것이어서 주 44시간 근무는 유지됨에 따라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 대상 공무원은 매주 1시간씩 주중에 초과 근무를 해 근로시간 소실분을 없애라고 지시했다.

주중 1시간 초과근무는 모든 공무원이 동시에 근무해야하므로 매주 1일은 현재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이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로 1시간씩 늦춰지게된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제외대상기관과 시행시기, 그리고 어떤 요일에 1시간씩 초과근무를 할 것인가 등은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선,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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