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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억 부당이득 다단계 직원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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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 이종근 검사는 25일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를 설립, 전자제품 불법 다단계영업을 통해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ㅋ사 대표 이모(50)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판매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국에 등록도 하지 않고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ㅋ사 본사 및 전국 6곳에 지사를 설립해 하위판매원을 끌어올 때마다 1명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실적에 따라 직급당 수당을 준다며 세탁기 등 전자제품 불법다단계 영업을 통해 3천500명으로부터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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