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살리자-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방침(본지 4월25일 보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굳이 외국의 경우를 들지않아도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수익자 부담원칙 차원에서도 과세는 지극히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과세 타당성은 무엇보다 조세 형평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수력발전용수의 경우 지난 92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 경북도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당 2원의 지역개발세를 받고 있는데 반해 아직까지 원전에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원자력발전소 설치이후 불거진 방사능 피폭위험은 물론 개발제한 불이익과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경북도가 공평성 확보차원에서도 과세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구 한전) 측의 반대논리에 우리는 동의를 전혀 보내지 못한다. 수력원자력은 지방세를 과세할 경우 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해마다 1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전기요금 인상없이도 부담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는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이 법안은 지난 2000년12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으나 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의 반대로 심의가 유보된 상태다. 법안심의 유보가 법인세 감소 등 중앙논리에 의존하고 지방세 증가에 따른 지방발전은 외면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대2인 심각한 불균형이 문제로 되어 있지 않은가. 또 원전지역 지원금도 정부주장과는 달리 미흡한 수준이다. 경북도의 원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 추진은 절대 무리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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