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 여부가 택시업계의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최근 지역에서도 개인택시 매매가 늘면서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취지가 퇴색, 서비스 저하를 가져왔다며 거래기준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산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개인택시 면허 매매와 상속 제한을 검토하고 나선 것을 계기로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쟁점 등을 정리해 본다.
▨현황
최근 저금리 현상으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기 보다는 특별한 기술없이 고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개인택시 면허 선호현상이 나타나면서 거래가 늘고 있다. 대구 북구청의 경우 지난해 1~3월 22건의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 이뤄졌으나 올해는 27건으로 늘었다. 또 서구청 관내에서도 지난해 1/4분기 19건, 올해 20건의 먼허 거래가 이뤄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지역 1만71대의 개인택시 가운데 50% 이상이 소유자가 변경됐으며 개인택시 면허 구입가격도 5천만원을 넘는다는 것. 지난해 개인택시 255대를 증차할 때 사업용 차량 무사고 경력 12년 이상 운전자들이 면허를 받았지만 구입은 사업용의 경우 무사고 3년이상이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된 개인택시 면허제도 취지가 무색해졌고 고가로 면허를 구입한 운전사들 가운데 일부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불법, 난폭운행 등을 일삼아 서비스 저하가 초래됐다며 매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가족이 90일 이내 면허를 팔 수 있도록 돼있어 다른 면허와 달리 개인택시 면허만 상속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대구시 입장
대구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대구의 경우 인구 150명당 1대꼴로 개인택시가 있는 반면 부산 167명, 인천 226명, 광주 183명, 대전 165명, 울산은 199명당 1대여서 광역시 가운데 대구의 영업환경이 가장 열악해 거래 제한까지 하는 것은 개인택시업계 고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개인택시면허제가 도입된 이후 30여년 동안 매매와 상속을 허용하다 갑자기 제한하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며 10년 이상 무사고로 시민들에게 봉사한 대가로 받은 면허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인정, 매매와 상속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매매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매매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와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의 도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구시는 서울과 대구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매매나 상속 제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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