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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산재 대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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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7월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이 근로자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됐으나 재해율이 높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전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4만9천998곳이며 이 가운데 3만3천64곳이 가입, 66.1%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2만2천984곳)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5.9%만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가입률 저조로 2000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의 납부 보험료는 4천900여만원에 그쳤으나 이들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한 근로자는 212명(사망 11건, 부상 201건)에 달해 보험금 지급액이 16억5천700만원을 기록, 지급된 보험금이 납부된 보험료의 33배에 이른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유형을 보면 제조업체에서 손가락절단.압착사고 등 전통적 산업재해가 12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배달 도중 교통사고 50건 △칼에 베이거나 믹서 등으로 인한 기계협착 19건 △물건 운반도중 부상 18건 등이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대구지역 한 피자집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종업원이 배달중 사망, 2천만원 가량의 보험금 부담을 안게 됐다"며 "이 사업장은 연간 2만1천원의 보험료만 냈어도 이같은 부담을 피할 수 있었고 이런 유형의 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도산상태에 이르는 영세사업장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산재보험 관련법률은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시 산재기금에서 보험금을 일단 지급한 뒤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회수토록 하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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