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저소득층 자립 지원금 형평성 논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정착 지원금이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와 소년소녀 가장에게 차등 지원,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시와 소년소녀 가장들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가 18세 이상이 돼 퇴소할 경우 국고 보조로 150만원의 자립 정착금이 지원되는 반면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

만 18세 미만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들에게는 학용품비를 비롯 급식비.교복비.도서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월 16만원 정도의 생계 보조금만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또 이들은 만 18세 이상이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동안 지원받던 생계보조금이 중단돼 생계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겪게 되는 만큼 보호대상자들과 동일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것.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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