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정착 지원금이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와 소년소녀 가장에게 차등 지원,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시와 소년소녀 가장들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가 18세 이상이 돼 퇴소할 경우 국고 보조로 150만원의 자립 정착금이 지원되는 반면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
만 18세 미만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들에게는 학용품비를 비롯 급식비.교복비.도서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월 16만원 정도의 생계 보조금만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또 이들은 만 18세 이상이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동안 지원받던 생계보조금이 중단돼 생계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겪게 되는 만큼 보호대상자들과 동일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것.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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