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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로의 소음.먼지는 地自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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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먼지.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첫 배상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관리 부실에 대한 일종의 경고다.

지금까지 도로개설공사나 완료후의 주민의 피해를 외면하다시피한 관행을 깬 이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사한 분쟁사건에 대한 배상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지금까지 지방자치 단체의 도로변 환경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시 항운아파트주민들이 인천시와 중구청 등을 대상으로 한 배상신청사건에 대해 환경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들어 모두 5억3천4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원회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무성의한 도로관리를 이번 결정의 중요사항으로 들어 앞으로 서울.부산.대구 등 도로개설공사가 많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게 세심한 주의를 일깨워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앞세워 무턱대고 공사를 펼쳤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도시계획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도로를 내놓고도 방음벽 설치라든지 청소도 외면하고 방치하는 일이 있어도 주민들은 피해를 계속 감내해온 일이 상당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 중구청이 연 평균 10억원 이상의 도로점용료를 업체에서 받으면서도 청소를 소홀히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전국의 지자체가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거의 손을 놓은 듯한 도로변의 소음.먼지 차단방책을 서둘러야 한다. 방음벽 보강, 속도제한조정, 철저한 매연단속, 녹지대 설치 등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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